상세 컨텐츠

본문 제목

허경영, '선거법 위반' 유죄 확정... 10년동안 못나온다…

핫이슈

by 20240610 2024. 6. 9. 22:06

본문

반응형

안녕하세요, 오늘은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이야기인데요.

최근 대법원에서 허경영 대표의 공직선거법 위반 혐의에 대해 유죄 판결이 확정되었다고 합니다. 이로 인해 허 대표는 2034년까지 선거에 출마할 수 없게 되었습니다.

사건의 발단은 2022년 제20대 대통령 선거 당시로 거슬러 올라갑니다. 당시 허경영 대표는 TV 방송 연설에서 자신이 고 이병철 삼성그룹 회장의 양자이자 박정희 전 대통령의 비선 정책보좌역이었다고 주장했는데요, 이 발언이 허위 사실로 판명되면서 문제가 되었습니다.

1심과 2심 재판부는 모두 허 대표의 유죄를 인정해 징역 2년에 집행유예 3년을 선고했습니다. 특히 1심 재판부는 "피고인이 앞으로 선거에서 유권자들에게 허위 사실을 공표할 가능성이 크다"며 정치의 영역에서 허 대표를 배제할 필요성을 강조했습니다.

허경영 대표는 이에 불복해 상고했지만, 대법원의 판단도 같았습니다. 공직선거법에 따르면 선거 범죄로 집행유예를 선고받으면 형이 확정된 시점부터 10년 동안 피선거권이 박탈되는데요, 허 대표의 판결은 올해 4월에 확정되었기 때문에 2034년 4월까지 선거에 나올 수 없게 된 것입니다.

사실 허경영 대표는 2008년에도 선거법 위반 혐의로 실형이 확정되어 2018년까지 선거에 나오지 못했었죠. 당시에는 한나라당 대표였던 박근혜 전 대통령과 결혼설을 퍼트리는 등 논란이 많았습니다.

최근에는 그가 운영하는 종교시설 '하늘궁'에서 신도들을 추행한 혐의로 경찰 수사를 받고 있다고 하니, 앞으로의 행보가 더욱 주목됩니다.

여러분의 생각은 어떠신가요? 댓글로 여러분의 의견을 나눠주세요! 감사합니다. 😊

반응형

관련글 더보기